전기요금 4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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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12월 27일(월) ‘22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기준연료비는 2회에 나누어 9.8원/kWh(4월 4.9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올해 도입한 원가 연계형 요금제의 도입취지에 맞게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과 기후・환경비용 증가분을 반영하되,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조정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분산하였다.
’22년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인 ’20년 12월부터 ’21년 1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기간의 유연탄 가격 20.6%, 천연가스 20.7%, BC유 31.2%가 상승함에 따라 ’22년 기준연료비가 ‘21년 대비 +9.8원/kWh 상승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기후환경요금은 기후・환경비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으며, ’21년 연간 비용을 반영하여 ’22년 4월 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조정 적용했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되었으며, 이는 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및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주택용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4kWh)*는 월 평균 1,950원(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2년에는 ‘재무위기 대응 비상대책위’를 구성・운영하고 신기술·신공법 적용, 설비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과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비핵심사업)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송변전, 배전 등 계통설비 보강과 핵심 기술개발, 그리고 안전강화를 위한 투자는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함께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ERS*지원사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 피크 저감용 ESS 설치 등 고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약 80% 증액(’21년 120억 원 →’22년 211억 원)하여 집중 지원하고, 전력설비 효율화 컨설팅 및 R&D비용, 핵심인력 확보, 복지향상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음다고 밝혔다.
*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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