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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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해 경북 경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으며, 해제 효력은 오는 7월 5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은 최근 3개월 집값 변동률과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또는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산시는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아왔다.
경산시는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 매매가 상승폭 둔화,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 등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경산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전국 평균(103.6%)과 비교하여 주택보급률이 높은 편(121.1%)에 속해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권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산시에 건설을 추진 중인 아파트가 11개 단지 7,372세대에 이르고 미분양이 30세대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신규사업을 추진 중인 주택공급자들이 주택공급 일정을 지연하는 등 조정대상지역이 지속될 때 지역 경제 회복이 어려워지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
윤두현 국회의원은 “그간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를 위해 애쓴 만큼 오늘 국토부 발표를 환영한다”라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거래가 활발해지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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