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희망모아드림사업(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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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2023년 경산시 희망모아드림사업(특례보증·이차보전)을 확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연금을 10억에서 12억으로 보증규모(출연금*10배) 120억으로 확대하여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에서 879점 이하로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이차보전율 2.5%에서 3%로 △대출금리 상한설정(CD금리+2.2.% 이내)해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관내 소상공인이 사업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경북신용보증재단이 시의 출연금 내에서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이차보전은, 관내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19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자 일부(3%)를 2년간 지원한다. 또한 각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금리(CD금리+2.2% 이내)를 상한 설정하여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된 사업내용은 1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까지 겹치는 3 고(高)의 경제 상황과 장기화된 지역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산시가 일자리 중심 미래경제라는 시정목표에 부합하여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2022년 12월 20일까지 1,415개소 250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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