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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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경우 일정 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현재 경북도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차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지만, 3월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경북도는, 연간 약 4만 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총 16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 또한 연간 102억 원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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