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내년부터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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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폐농약용기류 100%, 폐농약봉지 20% 인상 -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폐농약용기류는 개당 50원에서 100원, 폐농약봉지는 개당 60에서 80원으로 수거보상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농약용기류 수집에 활력을 띨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수집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2억 원이던 수거보상금을 내년에는 40% 증액한 3억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폐농약용기류는 2013년 536톤(554백만 원), 2014년 571톤(519백만 원), 2015년 576톤(581백만 원)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폐농약병 및 봉지류 등의 수거․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은 정부(30%), 지자체(30%) 및 작물보호협회(40%)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진 폐농약용기류 등은 농약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은박류, 종이)로 구분해 마을별 공동 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배출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하거나 공단 수거 일정에 따라 수거한다.
수거된 폐농약용기류는 국․내외 재활용업체와 처리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
※ 분리배출 흐름도 : 발생→분리배출→수거→전표발행→수거비 지급→처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거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마을이장, 부녀회 등에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며, 영양제나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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