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7년부터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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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업 재해 안정망 구축을 위한 지원강화 -
경상북도는 2017년부터 농업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농업인의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만 84세까지의 농(림)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오는 2017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농가에서는 정부와 경북도의 지원금 총 70%를 제외한 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며 농작업 관련 상해와 주요 질병 치료급여금이 기본 보장내용으로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은 각각 최대 500만 원까지, 사망 시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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