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농지연금 – 주택연금』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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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1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용기)와 농지·주택연금 운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김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동남권본부(본부장 이원백)는 노후연금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개 기관은 연금수급의 필요성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대구경북지역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및 노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MOU 체결은 사실상 국가가 운영하는 3개 연금* 운영기관이 손을 맞잡은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 (국민연금) 국내 최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2008년부터 노후준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2015년에는 노후준비지원법이 시행되어 노후준비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 (농지연금) 무역개방 확대 및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가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의 노후소득 증대를 위해 2011년 도입된 것이 바로 농지연금이다. 실제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의 경우 국민연금 농어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국민연금과 농지연금을 받는다면 실제 농업소득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주택연금) 주택이 단순한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와 노후소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택연금도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함께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노후에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는 은퇴이후 소득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며 노후에 막연한 불안감이 크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연금기관의 협업은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김용기 본부장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민연금공단 세 기관이 보유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문 인력을 융합·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 주민의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실천적 협력을 통해 100세 시대, 노후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 동남권본부 이원백 본부장은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가구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기 때문에 노후생활을 위한 현금자산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며 월급처럼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김태원 본부장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힘든 농사를 계속하거나 자녀들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도 받고, 농사도 계속 지을 수 있어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농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월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416만 명, 농지연금 수급자는 7천 6백 명, 주택연금 수급자는 4만 4천 명으로 나타났다. 금일 협약을 계기로 기관은 지속적인 협업과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우리 지역주민의 노후소득 보장 및 노후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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