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에 묻힐 학생들을 위한 일조권 분쟁
페이지 정보
본문
사동 297번지의 부영사랑으로 아파트 건축의 음영이 사동고등학교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로 경산교육청과 ㈜부영이 대립을 하고 있다.
㈜부영은 2012년 1월 공공임대 방식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경산시에 제출했다. 제 3종 일반주거지역에 18층 15동 1030 세대를 신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동 1. 2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2014년 민간분양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경산시는 10개 유관 기관과 협의하도록 회신했다. 그 중에 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산초등학교에 9개의 교실과 화장실 등 15개 교사 증측을 요구했는데 2016년 5월 ㈜부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민간분양에서 민간임대로 변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6년 5월 경산교육지원청은 사동고등학교의 일조권 침해와 관련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중지를 요청하고 일조량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구했다. 실재로 ㈜부영이 제출한 일조량 시뮬레이션을 보면 오전 9시 30분 36%의 음영을 시작으로 10시 30분에는 72%, 오후 1시에는 운동장까지 포함하여 94%, 오후 2시 30분에는 99%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부영은 7월 교육지원청과 협의 없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부영사랑이 신축이 되면 사동교등학교 학생들은 햇빛이 없는 공간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 교육청은 이러한 경우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영사랑은 사동고등학교 기숙사가 계획단계부터 사업지에 대한 충분한 인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교육청은, 부영사랑이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은 2012년 이지만, 백천초등학교와 사동고의 신축 사업은 2010년 9월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교육청은, 경산시가 학교보건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청의 건의에 따라야 하며, 교육청이 사업중지에 대한 행정 권한이 없는데도 ㈜부영과 협의하라는 것은 경산시가 학생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경산시가 교육청의 요구를 외면할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관련 내용을 알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일조권에 대법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와 부산대학교의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고층 아파트 건축공사 금지 판례가 있으며, 구미시에서는 일조권 침해로 준공업지역 건물에 대해서도 공사를 중지한 판례가 있다.
이성수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