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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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생계급여(7.6%), 긴급생계비(2.3%)인상,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
경상북도는 민‧관복지서비스를 모두 활용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사회취약계층 지원 분야에 지난해보다 11.9% 증액한 8,915억 원을 확보했고, 201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전년대비 7.6% 인상된 4인 가족 기준 118만 원 이하에서 127만 원 이하로 확대됐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도 기존 최저생계비 185%(4인 가족 기준 308만 원)이하에서 중위소득 75%(4인 가족 기준 329만 원)이하로 확대했으며, 생계지원비도 지난해 대비 2.3%증액(4인 가족 기준 110만 5천 원에서 113만 1천 원)해 지원한다.
또한, 지금까지 시군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 올해 37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함으로써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 연계 시까지 시간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맞춤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한전, 상수도 등 12개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24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전락하기 전 고위험가구를 미리 예측하고 즉각적인 현장방문‧상담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2월말까지를‘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주소득자의 경제력 상실, 질병‧부상, 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따뜻한 설 명절과 겨울나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간 중 발굴된 취약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신속하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긴급복지지원, 차상위대상자 책정 등 공적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후, 공적지원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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