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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분묘에 설치기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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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5-09-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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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의 ‘한시적 매장제도’ 에 따른 설치기간 만료 도래 -
 
​​매장 분묘에는 설치기한이 정해져 있다.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이고, 그 이후에는 설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경상북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시적 매장제도 규정에 따른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가 도래됨에 따라 분묘 연고자들이 법령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경북도에 따르면 분묘의 설치기간 제한규정은 2000.1.12.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 개정 1년 후인 2011.1.13.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적용되며, 2001.1.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01.1.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이더라도 합장한 분묘는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는 연고자가 개장 및 화장을 통해 봉안묘로 옮기거나 산골하는 등 묘소를 정비토록 하여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설치기간이 만료된 분묘는 연고자가 도지사, 관할 시장·군수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해 한번에 15년씩 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최대 60년간 유지 가능), 그렇지 않으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자연장을 하거나 납골당 등에 봉안해야 한다.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은 분묘 연고자가 해야 하며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및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는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를 철거할 때는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해야 한다.
만약,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 또는 철거하여 화장·납골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납골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강제이행금을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경상북도 김화기 노인효복지과장은 조상이나 가족을 매장해 분묘에 모신 분들이 설치기간이 지나면 혹시나 분묘를 임의로 파묘할까봐 걱정하는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이더라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반드시 직계자손이나 배우자 등 연고자가 인지하도록 통보하거나 공고한 후 분묘를 철거 및 화장·납골조치 토록 돼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상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모른다던지 성묘를 몇 년간 가지 않은 경우에는 한시적 매장제도의 시행에 따라 조상의 산소가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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