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년간 묶여 있던 접도구역 일부 해제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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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도구역 지정폭, 고속도로 20m→10m 축소, 군도 지정 해제 -
- 구역내 허용행위 완화, 축사·창고 건축 연면적 20㎡→30㎡ 확대 -
경상북도는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2014.12.4.)에 따라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지정폭이 축소되고, 군도는 지정을 전면 해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가 완화돼 1962년도 접도구역 지정이후 수십 년간 고충을 겪던 도민들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고, 도로변 토지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접도구역 :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목적 등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일정 구역 (현행 접도구역 지정 : 도로 경계선 좌· 우측으로 고속국도 10m, 국도· 지방도 5m)
주요 규제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차량소통과 교통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폭이 기존 20m에서 10m로 대폭 축소됐고,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시·군도의 경우 지정이 해제됐다.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 기준이 연면적 20㎡에서 30㎡로 확대됐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 설치가 추가로 허용됐다.
이번 도로법 및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으로 경상북도 관내 접도구역 총연장은 개정전 4,979km에서 군도 접도구역 559km가 제외돼 4,420km (고속국도 107, 일반국도 1,706, 지방도 2,607)로 감소됐다.
접도구역 지정기준
○ 도로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아래표의 구역을 접도구역으로 지정
도로의 종류 |
지정폭(양측 각각) |
비 고 | |
개정전 |
개정후(현행) | ||
고속국도 |
20m |
10m |
|
일반국도 |
5m |
5m |
|
지 방 도 |
5m |
5m |
|
군 도 |
5m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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