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개정으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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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는 2015년 1월 8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2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단지 아파트 및 대규모 소방안전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이 신설되어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물 규모에 따라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신설된 내용이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은 연면적 15,000㎡이상 대상, 아파트, 15,000㎡가 되지 않는 대상물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은 보조자를 1명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연면적 15,000㎡초과 대상물은 초과1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인 경우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씩 추가선임을 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보조자는 4월 8일까지 선임 완료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동일하게 관할 119안전센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미선임 시 300만 원이하 벌금,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20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산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기존 대상물(650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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