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전수조사 때문에 영업 못한다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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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요원 업무방해로 대행수수료 연장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손해
경산시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용역업체 5개(경산환경. 성암환경 .대림환경. 웰빙환경. 고일산업) 중 고일을 제외한 4개 업체가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남산면 설총로 154 - 58)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최삼현) 15명에 대하여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지난 달 3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7조 2항과 18조 21조 22조 25조 32조 등의 항목에 의해 감시원은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과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주변환경오염 실태조사과정에 대한 확인의 의무뿐인데 전수조사를 이유로 쓰레기의 반입작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행수수료와 연장수당돠 휴일근무수당 지급으로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는 경산시민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로는 현재 9,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2015년 6월부터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매립쓰레기가 줄어들어 지원금이 10% 수준으로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지원금을 현재의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업체들은 또한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에 출입하는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생활폐기물 반입과 관련한 감시를 요구하는 행위, 생활폐기물 반입과 매립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위와 같은 금지행위 등을 정기, 부정기 간행물, 공중파 또는 유선방송 등에 광고하거나 게시, 면담 및 인터뷰를 하는 행위, 금지행위에 반하는 내용의 현수막, 플랭카드 및 피켓 설치나 이를 이용하여 시위하는 행위의 금지를 요구했다.
협약 당시의 약속 지켜야 하고 적발보고 시 조치해야
이에 대하여 주민지원협의체가 12월 12일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산시는 2004년 12월 1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한 협약서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약서 1조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3조 주민 감시와 제6조의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23조 시공. 운영. 24조 매립장 운영. 관리 등의 약속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감시되어 적발된 적발보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2014년 9월부터는 파악되지 않고 쓰레기들이 무단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하면 2014년 9월부터 전수조사는 9월에 4회 10월에 1회 11월에 1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답변서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쓰레기 매립장 등에 대하여 55개의 정보공개 요청을 할 예정이다.
경산시는 침묵 왜? 청소용역업체에서 고소
이러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산시 자원순환과 김성현과장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법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시민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일부 시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와 경산시가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고 경산시와 청소용역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왜 청소용역업체가 주민지원협의체를 대상으로 고소를 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2013년 외부감사에 의하면 계약금액대비 인건비 비중이 고일산업 78%, 대림환경 81%, 성암환경 86%, 웰빙환경 92%, 이었고 경산환경만이 101%였다. 더군다나 청소담당 구역이 조정되고 있는 시기에 잘못하면 진정성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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