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인당 1,040 원 때문에 국가유공자를 홀대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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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의료시설과 진료 만족도가 높은 병원에서 서비스 받을 권리를
12일 11시 대구지방보훈청 앞에서 경산시, 청도군, 대구보훈단체 소속 상이군경회, 고엽제,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 재향군인회 등 국가유공자 500여 명이 경산 중앙병원의 보훈위탁지정병원 계약해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10월 30일 이어 다시 했다.
경산중앙병원은 2011년 5월경에 보훈위탁지정병원으로 계약을 한 후 2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서 보훈위탁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2월 26일부터 의료 서비스 질적 차별화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병원으로 승격하자 대구보훈청은 사전협의 없이 종합병원으로 승격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자부담 진료수가가 5% 상승 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경산중앙병원에 보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 경산중앙병원은 월 평균 2,000여 명의 유공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데 복지예산을 증액 편성해도 모자랄 판국에 진료수가가 1년 기준 1인당 1,040원 등 총 연간 2000~3000만원이 상승한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는 대구지방보훈청의 결정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6.25와 월남전 등에서 희생한 유공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우리 보훈대상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근거리에서 최신의료시설과 진료만족도가 높은 병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대구보훈단체 한 회원은 “지난 달 경산보훈단체가 궐기대회를 했다는 소식을 언론에서 접한 후 경산지역만 아니라 대구, 청도에서 수많은 우리 회원들이 이용하는 만족도가 높은 경산중앙병원이 보훈위탁병원에서 취소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보훈위탁병원이 취소문제를 해결하여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들의 권리를 꼭 찾을 때 까지 계속적으로 투쟁을 하겠다” 고 단호하게 말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종합병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병원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종합병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받은 곳은 전국적으로 80 여개가 있으며, 경산과 비슷한 인구를 가진 경주의 경우에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훈위탁병원을 종합병원을 포함 3군데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보훈청은 지난 60년 동안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정당한 예우를 바라는 목소리에 한층 더 귀를 기우려야 하는 자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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