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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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수급권 찾아주기 -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김형동)는 10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경산시, 청도군과 공동으로 거주불명등록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거주불명등록자 등 기초연금 혜택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사로, 보건복지부 및 경산시가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경산시의 거주불명등록자 중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279명으로 이 중 거주불명등록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실질적으로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을 제외한 3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 김형동지사장은 금번 조사로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발굴하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 거주불명등록제도란?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말소시 기초생활보장 지정해제, 선거권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거주불명등록제도를 도입(ʼ09년)
Q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1개월 동안의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A :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서 61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도달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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