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인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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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인간답게 생존 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권력에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구체적 현실상황의 고려보다는 추상적 이념적 성격이 강하고 이념적 실현에 비중을 둠으로서 각 국가의 현실적인 상황, 이념 및 문화적 요소와 충돌 할 수 있는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천부적 인권이 국가적 통치제도상에서 성립 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질서 속에서 이러한 기본적 인권을 실정헌법으로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표현하여 기본권이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12장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장 1조에서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인권은, “노인만을 위한 특별한 인권”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된 보편타당한 인권의 관점에서 노인도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소득․ 노동․ 복지권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노인이 문화와 사회의 공동체적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의 인권문제의 해결과 인권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 바로 노인 복지이며 이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인권실천행동이다. 인권관점에 근거한 노인복지실천이 보다 이루어지기위해서는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책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러 논조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필자도 노인인권 지킴이단 일원으로서 노인 복지 실천의 현장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한 조치가 지체 없이 가속화 되어야 한다.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 복지법 제 2조에서 노인은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권리와 능력에 따른 경제 활동 참여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심신의 건강유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고령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인권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30만 명에 이르며 소위 베이비 붐 세대인 55세~65세까지의 노령화 및 노령인구는 720만 명에 달함으로서 총 1250만 명으로 이미 전체인구 4900만 명의 25%이상을 점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년이 부정되는 주요 메커니즘은, 첫째 노인 차별문제이다. 둘째 생애 불평등을 누적시키는 노동과 복지 구조를 들 수 있다. 세 번째 가족중심 구조의 사회적 약화와 노인 돌봄의 부담 문제이다.
효가 중심이 된 가족부양의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있음에도 취약한 노인을 보호하려는 대부분 시도는 효의 부활과 제도적 효율을 강조함으로서 사회적 무책임과 불개입의 논리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대관계의 새로운 도덕, 정치, 경제적 조건은 가족의 경계를 넘어서 소통, 돌봄의 가치가 확대될 수 있는 사회구조를 요구하게 되며 바로 이 요구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노인인권 실천의 방향이라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노년층은 대표적 사회취약계층이자 서민 그룹이다. 소득 2만 달러에 경제대국 13위, OECD회원국으로 15년이 넘도록 참여하는 나라지만 30여개회원국 중 노년층 빈곤율은 이들 나라 평균 3배가 넘도록 가난하다. 노년층 1/3이상이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으며 노년인구 절반(45.1%) 가까이가 절대 빈곤층이다.
한편 80세 이상의 노령은 6.25 공산주의 침략을 생명으로 이 나라를 수호 하였으며 60세로부터 70세 세대는 월남 참전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지역 건설 역군으로 참여하여 이 나라의 경제부흥과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기초를 피와 땀으로 조성해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세대는 단순한 보호적 차원이 아닌 보상의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건강한 노인에게는 자립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건강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건강보호를 제공할 국가의 현 보호체제를 국가적 의무로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의 소득격차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국가의 필수적 의무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발췌: 국가인권위원회 "은빛 사랑" 타블로이트판 2011년 12월 20일 계제된 글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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