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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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하여 안전사고 미연 방지 -
경산시는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근절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화,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5.12 ~ 6.30까지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교통행정과 단속반(1개반 3명)을 구성해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중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체, 과징금 체납 사업체 등 10%이상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여부,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 주차금
지 의무 위반, 진개덤프를 이용한 불법골재 운반, 차량 불법개조(차체너비, 높이 등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로 인한 안전 위반 차량,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 등이다.
경산시 교통행정과장(홍정근)은 “이번 특별단속은 화물운송의 투명성 확보와 운송질서 확립에 나섰
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단속과 지도ㆍ계도를 병행하되 불법 행위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
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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