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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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수급자 전체로 확대되었다.
소득 하위 40% 적용되었던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함에 따라, 지난해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올해부터 매월 약 4만 5천원이 인상된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산)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경산시 기초연금수급자 31,296명에게 지난 12월 76억 8천만 원보다 7억 1천만 원 인상된 83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
○(청도)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1월 청도군 기초연금수급자 6,391명에게 지난 12월 29억 9천만 원보다 3억 원이 인상된 32억 9천만 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기준인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 소득액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이로 인해 ’20년도에 월 소득 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1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경산청도지사 수급권 확인팀 최영수 팀장은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해 보실 것을 권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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