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국비확보로 노인학대 피해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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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내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으로 신청한 경상북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 국비예산 2억 원과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공경의 집’ 운영비 국비예산 1억 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경북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포항에 소재한 경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에 소재한 경북 서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예천에 소재한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23개 시군을 관할지역으로 나누어 노인 학대예방 업무를 전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말부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경북은 전국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노인인구 비율도 전남도(23.4%)에 이어 두 번째(21.5%)로 높아 늘어나는 노인인구 수 만큼 노인 학대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 학대신고 상담건 수를 효율적으로 조사․처리하기 위해 남부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설과 관할구역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신규 경상북도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를 건의한 결과 이번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비지원을 확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경북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이 동, 서, 남, 북 4대 권역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갖추어 관할구역을 분담함으로써 노인학대 신고와 관련한 민원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법적의무 교육인 노인 학대예방 교육과 노인 인권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노인 학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고시에 따라 당연 지정 된 인권교육기관으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의 교육의무 기관에 소속된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집합교육이나 방문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은 6시간 이상의 노인인권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7,880여 명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전담해왔다.
특히 노인 학대상담 및 신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전문조사상담원이 이를 조사해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학대 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며 의료지원, 전문심리상담,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대 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학대 재발방지 및 원 가정 복귀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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