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11월 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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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변경기준에 따라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가구,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주요 완화 내용은 ‘소득 25% 이상 감소’ 조건이 ‘소득 감소’로 변경되었으며, 통장거래 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일용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객관적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도 인정되는 등 제출 서류가 간소화 되었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1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급 시 소득, 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위기가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해 23개 시군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민원 상담을 즉각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행복콜센터 1522-0120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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