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5월 1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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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등으로 ’16 ~ ’19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 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이상,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받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17~’19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이어야한다.
특히 일정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 소농직불금(연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요건은 경작면적 0.5ha이하,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개별 2,000만원미만, 가구당 4,500만원미만) 등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니면 신청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된다.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단가로 되어있으며, 진흥지역 논․밭 / 비진흥지역 논 /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면적구간은 2ha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초과로 구분된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초과) |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34 |
117 |
100 |
도는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해 시행준비 TF 구성 및 1․2차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 검토 및 의견수렴을 하였고, 홍보배너 게재, 설명회 개최 등 홍보도 지속 추진했다. 또한, 시군 농정과장 영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신청 전 농업경영 정보변경을 독려한 결과 대상 경영체 중 97.3%가 경영정보변경을 완료했다.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쌀 중심의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환경보전,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및 국민의 공감대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소농직불금 및 역진적 단가의 면적직불금 지급을 통해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강화로 농가간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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