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일 도의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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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일 의원(경산 3)은 2월 12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경상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현일 의원은 경상북도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에 의한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민간위탁에 필요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에 위탁 하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장은 초·중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하며,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교직원 활동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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