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세무서와 협력하여 불법 사교육에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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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화)은 경산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교육(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불법 개인과외)을 근절하기 위해 경산세무서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5일(금)부터 경산세무서 민원실에 불법 사교육 방지를 위한 홍보용 리플릿(전단지)를 비치하고,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이 학원 등의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사업자가 교육청을 통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를 통해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박경화 교육장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관이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불법 운영된 사교육 기관을 예방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경산시 담당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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