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 학교주변 교육환경 보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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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 제정추진에 따라 2017년 2월 4일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법률은 기존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련된 법률이 교육환경보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주요 기능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 심의 ▲단설유치원, 대안학교, 산업단지 내 대학 캠퍼스 등의 설립 및 위치 변경 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또한 학교 설립자는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도 일부 삭제되거나 추가되어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의 실효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금옥 교육장은 “이번 교육환경보호법 시행으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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