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출생 극복 출산지원 아이보듬 지원 사업 본격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북도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월 지방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하고, 그중 일․생활 균형 과제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을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없어서 저출생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고용보험 가입 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하게 했으나 이 역시도 폐업을 전제한 정책이었다.
신청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①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②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천 2백만 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 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하게 된다.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물가 불경기에 아이 출산과 육아까지 두 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인력 지원으로 동네 상권 주축인 소상공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및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 이전글봉황초 교육복지실 사랑 업(up)고(go) 봉사단 활동 24.08.19
- 다음글경산발명교육센터 특별과정(3D, 웹툰, AI) 실시 24.08.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