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불청객!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페이지 정보

본문
경산시는 “질병관리본부가 ‘17년 47주(11.19.~11.25.) 전국 200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7.7명으로 유행기준인 6.6명을 초과해 12월 1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생후 6∼59개월 소아, 임신부, 50∼64세 연령 등)들은 감염시 기존에 앓고 있던 만성질환 악화 및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중이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 접종받지 않은 어린이의 보호자는 서둘러 접종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위험군: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집단시설(보육시설, 학교 및 요양시설) 등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하며, 영유아 및 학생은 기관 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서용덕 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와 고위험군(노약자, 소아, 임신부 등)에게는 예방접종과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 수칙을 준수 할 것을 강조했다.
|
◀ 개인위생수칙 ▶ |
|
|
|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자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 이전글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관리 교육 실시 17.12.09
- 다음글12월 가정 통신문 17.12.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