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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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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6-09-0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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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폐지 및 저소득층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횟수 확대 -

 

경상북도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른 것으로,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출산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시행됐다.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월평균 소득 150%(2인가구 기준 583만원) 초과 가구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선배아 이식은 회당 100만원(3회), 동결배아 이식은 회당 30만원(3회), 인공수정은 회당 20만원(3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이식 시 시술비 지원 횟수가 종전 3회에서 4회로 증가되고, 지원금액도 1회당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늘어났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은 2016년 9월 1일 이후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부터 적용되며,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신청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아내의 나이가 만44세 이하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2015년 경상북도 출생아 22,310명 중 845명이‘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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