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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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적용연령
확대 및 금속상 완전틀니를 요양급여 적용하고 있다. 현재 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적용 중인 틀니(완전․부분), 치과임플란트 대상연령
을 ‘15.7월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16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예정이다. 연령 확대에 따라 ’15년 기준,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만 70세 이상 확대 시 대상자수(’15년, 70~74세 기준) >
(단위 : 천명)
구분 |
합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임플란트 |
대상자 |
104~119 |
23~26 |
51~53 |
30~40 |
* 틀니, 임플란트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함 (틀니의 경우 명=악)
< 틀니, 치과임플란트 가격(수가) 및 본인부담금 >
(’15년 의원급 기준, 단위 : 원)
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치과임플란트 | |
레진상 |
금속상 | |||
가격(수가) |
1,051,350 |
1,219,070원 |
1,279,060 |
1,215,680 |
본인부담금
(50%) |
525,675 |
609,535원 |
639,530 |
607,840 |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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