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5-01-12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4-11-20 05:11

본문

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자와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7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이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취급 시설의 저장소와 취급 구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지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위험물 취급시설 주변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개정안에는,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개정된 법률은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위험물시설 관계자와 도민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광풍(狂風)에 희생되는 청소년들
  경산시, 산후조리비 지원금 100만 원으로 확대
  경산시, 장난감도서관 대여료 무료 시행
  2025년 지역아동센터 비만예방 건강검진 실시
  경산시 인플루엔자 유행에 주의 당부
  청도군 2025년 공수의 6명 위촉
  함께해서 더 따뜻한 겨울
  영천시, 2025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영천경찰, 노인대상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청도군 전입혜택 리플릿 제작, 군민 지원정책 한눈에
  영천시, 메타버스 체험관 준공식 개최
  경산시 혁신기업 2개사 CES 2025 혁신상 쾌거
  나눔의 실천으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한 경산여고
  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의회 권기한 의원,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육군 50사단 화랑여단, 2025년 혹한기 전술훈련 실시
  폭언·폭행으로부터 119구급대원을 지켜주세요
  저렴&#
  BITCOIN CRACKING SO
  Поиск в гугле?

Copyright ⓒ www.kiinews.com.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7길 3-14 103호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