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페이지 정보

본문
경북도는, 노후 옥내수도시설로 인한 수돗물 녹물 발생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주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옥내수도시설은, 각 가정의 수도계량기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 저수조 등의 급수시설이다. 정수장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저수조나 급수관, 수도꼭지와 같은 수도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옥내수도시설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지만, 정비의 강제성이 없고 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노후되어 녹물 등 수질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370여 세대의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무 공동주택은 40년 이상)으로 수도관이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이며, 전체 공사비의 100% 또는 200만 원(공용급수관은 100만 원)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
특히,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조례 제정 후속조치로, △지원 사업 추진 절차 △지원 금액 산출 방법 △공사의 감독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실무지침을 마련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했다.
이성수 기자
- 이전글경산소방서, 군부대 소방안전체험 교육 실시 23.03.28
- 다음글경북을 대표하는 주거단지‘천년건축 시범마을’조성 23.03.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