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을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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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경찰서(서장 김해출)는, 8월 4일 19:20경 경산시 옥산동의 아파트에서 지인 간 금전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살인미수 피의자 A씨(남, 59세)를 23:50경 경산시 남천 둔치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형사‧ 112‧ 지역 경찰 등 총력 대응하여 CCTV 추적 등으로 사건 발생 4시간 30분 만에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피의자 상대 범행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경산경찰서(서장 김해출)는, ’23. 8. 4. 14:38경 다중이 이용하는 스터디카페에서 온라인 익명게시판인 에브리타임 ‘**대학교 게시판에 **대 칼부림 예고한다. 다 덤벼라’라는 글을 게시한 20대 A씨를 검거했다.
경산경찰서 수사팀은, 8. 4. 14:44경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올라온 게시글로 협박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게시글 경로를 추적해 가입자 주소지인 스터디카페 인근에서 칼부림 예고글 게시 5시간 만에 신속히 검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산경찰서에서는 “A씨를 상대로 게시글을 올린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김상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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