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자동화재속보설비 개정에 따른 정비절차 안내·홍보
페이지 정보
본문
경산소방서(서장 박기형)는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축소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절차를 안내한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인데,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서 ‘업무시설・공장・창고・고층건축물’ 등이 제외되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1일 시행 이후 자동화재속보설비 철거 가능여부에 따른 별다른 후속 조치 및 세부지침이 없어 국민신문고 등의 다수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소방서는 이번 달부터 자동화재속보설비 본격적인 정비 안내를 실시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거 방법으로는 해당 대상물 관계인이 관할 소방서(예방안전과)에 방문하여 정비신청서를 작성하면, 소방서는 내부 검토 후 철거 가능여부를 통보(처리기한 5일)하게 되며 관계인은 10일 이내 철거 완료 후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
특히 속보기 철거 시, 수신기와의 결선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소방시설 폐쇄․차단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설비 전체를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
박기형 서장은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과 더불어 정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소방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상열 기자
- 이전글음주 운전자·차량털이범 등 중요범인 검거 유공자 표창 23.12.07
- 다음글경산소방서, 구급대원 건강관리 및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23.12.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