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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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는 다가오는 설 명절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오는 17~28일까지‘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총 7개 대상이 이에 해당 된다.
‘불법 행위’로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 고장 방치하거나, 임의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원상복구’,‘과태료 부과’,‘개수명령’ 등 엄중한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윤성욱 예방안전과장은“시민들이 평소에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불법행위가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보고 모두가 평소 안전을 지키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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