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소방옴부즈 출동”으로 적극 민원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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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정윤재)는 시민의 입장에서 ‘소방 민원과 소방안전의 개선 요구’ 역할을 수행하는‘소방옴부즈 출동’을 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2021. 11. ~ 2022. 2.)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방옴부즈 출동’이란 유관부서에 처리·개선을 권고하여 적극적인 소방행정서비스를 통해 민원해결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데, 소방서는 겨울철 기간 동안 유관기관 관련부서에 3가지 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개정 요청했다.
첫 번째는 대형폐기물 품목에 폐소화기가 미지정되어 처리방법 등 불편함이 초래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폐 소화기를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도록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으로 폐소화기 6.5kg 이하 2,000원, 20kg 미만 3,000원, 20kg 이상 5,000원으로 품목·규격에 따라 수수료를 지정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대형폐기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 중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항목에 “관할 소방서장인 ‘경산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을 추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소방서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소방서는 화재 시, 입주자의 안전한 대피로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라는 항목을 ‘경산시 주택 조례 보조사업의 종류’로 추가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금년도에 개정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정윤재 소방서장은 “이번 겨울철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방옴부즈 출동이 소방안전과 관련되 법(조례)을 개정해 소방안전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관련 기관과 협조·공조 체계를 구축하므로 시민에게 필요한 시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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