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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촌빈집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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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21-12-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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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4일 올해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상 2, 우수상 4, 장려상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업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지난 824일부터 923일까지 1개월간 공모접수를 했다.

접수결과 : 2021255건으로 작년 대비 8(3%) 증가

1차 실무심사, 2차 외부위원 사전심사,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과제 제안자에게는 도지사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을 지급된다.

먼저 최우수상에 선정된 과제는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 시 건축물대장 자동 직권말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빈집 철거가 완료됐으나 건축물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사업완료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말소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또 공동 최우수상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동통근버스 운행결정 절차개선제안이 선정되었다.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산업단지를 지정 고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운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 허가적 통근버스 운행결정 절차를 산업단지나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에서 검토·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대중교통영향분석 등 체계적인 검토와 지방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선별적 제공제안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 ‘긴급복지지원 기간 범위 제한 변경4건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미등기 노후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절차 개선6건은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및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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