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하향(25km/h⇒20km/h)으로 운전자 생명보호
페이지 정보

본문
경산경찰서(서장 유오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또한 증가추세, 최근 운전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 운전자의 생명만은 지키고자 경산 관내 사업체(6개) 대표와 협업 최고속도 25km/h⇒20km/h로 하향에 합의 최고속도 5km/h 감속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져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에 따른 운전자 생명보호에도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오재 경산경찰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증가추세이며, 교통사고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여 달라”며 당부했다.
- 이전글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실시 21.10.20
- 다음글경산소방서, 드론 활용해 자살시도 남성 구조 21.10.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