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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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행행위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 당부와 함께 폭행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경북에서 구급대원 폭행으로 처분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사건은 25건으로 가해자 대부분이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직접적인 신체폭력 외에도 언어폭력까지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구급대원이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그로인한 PTSD를 겪고 있다.
이에 경산소방서는 폭행우려 상황 출동 시 경찰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과 협조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증거 확보를 위해 모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여 상시 착용하도록 하며 피해 직원은 출동대 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과 심리상담 지원 등 심리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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