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舊 보건증) 한시적 유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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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유지됨에 따라 경산시보건소(소장 안경숙)는 보건소의 집중대응을 위해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한시적 유예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로, 기존영업자 및 종업원은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로, 성매개 감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중 기존 건강진단 대상자(2, 3, 4, 5월 중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자)의 건강진단 실시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유예한 것이다.
해당 지침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건강진단 대상자는 본인의 검진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안내가 필요할 시 경산시 보건소(☎053-810-6363)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진단 실시 기관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이외에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산부인과 등)이 있다.
이성수2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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