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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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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9-12-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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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경북도민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48시간 이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대해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은 5만 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되며 1인당 월간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조유현 경산소방서장은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 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는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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