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 이용 시 구급대원이 병원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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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조유현)는 119구급대 이용 시 구급대원에 의한 이송병원 선정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작성한 이송병원 선정지침에 따라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상태를 보아 이송할 경우에 생명이 위험하거나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의사의 의료지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지도에 따르며,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최단시간에 이송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을 경우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조유현 경산소방서장은 “최초 응급기관 선택이 환자 생존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며 “전문적인 구급대원에 의한 환자 평가 및 병원 선정으로 골든타임 확보 및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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