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효과“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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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줄여-
경산소방서(서장 서정우)는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으로 화재피해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2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소방당국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난 11일 16시 14분경 발생한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주택화재는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신고자에 의해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자체진화가 되어 화재가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소방서에서도 지속적인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무상지급 및 전방위적인 홍보로 화재피해가 저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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