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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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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7-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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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소방본부는 6월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간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과태료 1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이 외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출동 중인 소방차는 앞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양보의무와 위반사실을 방송을 통해 알리고 그 후에도 위반행위가 이어질 경우 영상기록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행위를 채증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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