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4-12-27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건설일용근로자“월 8일 이상”근로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제 사업장으로 가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8-10 15:49

본문

-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로 개선 -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전정환)은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수)부터 건설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 것이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경산청도지사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을 통해 소외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화 개통, KTX-이음 투입
  청도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영천시, 시내버스 노선 부분 조정 시행
  경산시 태권도스포츠클럽 올해도 우수한 성적
  독감 확산 방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경산시, 경상북도 주택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미세먼지로 부터 건강한 식생활 하기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경산고, 창의·융합 탐구 프로젝트 결과 발표회
  청도자봉 힐링봉사단 발대식 개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화 개통, KTX-이음 투입
  영천시, 중앙선 KTX-이음 연장 운행기념 팸투어 진행
  영천시, 2년 연속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대상’수상
  제3기 청도여성대학원 수료식 개최
  이래도 자기 영토라 우기는가 ? 

Copyright ⓒ www.kiinews.com.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7길 3-14 103호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