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시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지역행정소식

본문 바로가기
현재날짜 : 2024-12-26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행정소식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시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8-08-20 14:55

본문

 

경북 소방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 x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많이본 뉴스
  영천시립도서관, 2024년 경북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최우수’선정
  제16회 청도군 새마을 서예대전 시상식 개최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스카이트레일 이어 “짚롤러코스터” 개장
  경산시립도서관, 2024년 경상북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화 개통, KTX-이음 투입
  영천시, 시내버스 노선 부분 조정 시행
  청도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장산중. 직접 담근 김치로 어르신들에게 나눔 실천
  경산시 태권도스포츠클럽 올해도 우수한 성적
  독감 확산 방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경산시, 경상북도 주택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
  경산고, 창의·융합 탐구 프로젝트 결과 발표회
  제25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미세먼지로 부터 건강한 식생활 하기
  청도자봉 힐링봉사단 발대식 개최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화 개통, KTX-이음 투입
  영천시, 2년 연속 경상북도 투자유치대상‘대상’수상
  영천시, 중앙선 KTX-이음 연장 운행기념 팸투어 진행
  제3기 청도여성대학원 수료식 개최
  이래도 자기 영토라 우기는가 ? 

Copyright ⓒ www.kiinews.com. All rights reserved.
창간:2013.01.7   등록번호:경북 다 01426    발행인 : 이병희    편집인 : 이성수    인쇄인 : 장용호
회사명:주)경일신문   대표자 : 이병희   등록번호 : 515-81-46720   소재지: (38584) 경북 경산시 박물관로7길 3-14 103호
전화번호 : 053-801-5959   이메일 : gstime59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