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불법 소방시설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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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서정우)는 2018년 10월 1일자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신고자 지역제한을 해제하여 경상북도민에서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포상금이 연간 1인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신고접수기관이 소방서장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확대 ▷신고대상물 다중이용업소 포함(확대) 등이 있다.
신고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우편·팩스·서 홈페이지 신고센터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정우 경산소방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자발적인 신고가 증가하길 바란다”며 “또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의식이 높아져 사회전반 안전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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