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럴 때에는“꼭”신고하셔야 합니다 !
페이지 정보
본문
국민연금 이럴 때에는“꼭”신고하셔야 합니다 !
○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급할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30일 이내 공단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많이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이전글경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18.03.25
- 다음글상가털이 부부절도범 검거 18.03.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