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사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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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사건처리 전담반을 운영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3일 오전 7시 10분 구미시 인의동의 한 원룸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는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했다. 술에 취한 환자가 출동한 구급대원 A씨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던지고 가슴을 가격한 것이다.
경북도에서는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현재) 50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그 중 90%인 45건이 주취자에 의한 묻지마 폭행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효과적인 예방이 어려워 소방본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전담반을 설치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소방본부에 설치된 구급대원 폭행사건 전담반은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4명의 소방공무원 신분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까지 7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 중 4건의 판결이 선고 되었는데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최근 5년간 판결(징역 19건, 벌금 18건, 기타 13건)을 보면 벌금형 선고 비중이 줄어들고 징역형 선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강하게 처벌되는 경향이다.
<최근 구급대원 폭행사건 처리 현황, 경북소방본부>
년도 |
사건발생수 |
징역 |
벌금 |
기타 |
2013 |
14 |
2 |
6 |
6 |
2014 |
8 |
2 |
3 |
3 |
2015 |
15 |
6 |
8 |
1 |
2016 |
10 |
8 |
1 |
1 |
2017 |
3 |
1 |
- |
2 |
계 |
50 |
19 |
18 |
13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위반(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소방활동 방해죄)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폭행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구급대원의 사기를 꺾어 구급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폭행사고 예방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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