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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화재 맞춤형소화기 K급소화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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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일신문
댓글 0건 작성일 17-06-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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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7. 6. 12부터 음식점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전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어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개정안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산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발생시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연소 확대된다”면서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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