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1일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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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국토 훼손방지 및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화장 장려금 지원을 실시한다.
경산시는 화장장이 없어 그동안 대구, 경주 등 타 지역의 화장장을 많은 비용을 부담해가며 이용 해왔으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장 장려금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화장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경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화장하였을 때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은 화장 후 90일 이내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사망자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경산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료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 후 90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은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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