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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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승인 통계조사로 지역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전국 254개 지역에서 8월 16일 ~ 10월 31일까지 동시에 실시한다.
조사가구의 선정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통계전문가들이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 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의 만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자가 되며 정확한 통계를 위하여 선정된 가구만이 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내용은 가구조사,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예방접종 및 검진,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 이용, 사회 물리적 환경, 심정지, 교육 및 경제 활동 등 18개 항목, 172문항, 136개 산출 지표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해 1:1 면접조사를 하게 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미리 선정 된 표본가구에 가구선정통지서와 경산시보건소장 서한문, 홍보 소책자가 동봉된 우편물을 가구에 배포 후 지역 담당 조사원이 방문·조사하게 된다.
서용덕보건소장은 “매년 실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정부의 보건 정책은 물론 우리시 보건행정 시책을 수립하는데도 긴요하게 활용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효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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